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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남저축銀, 초과예금자 보험금·개산지급금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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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서울·영남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영업정지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이다. 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공사가 공시하는 이율(2.33%)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순초과 예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7000만원 내외(1인당 평균 약 92만원)다. 영남의 경우는 2700만원 내외(1인당 평균 약 68만원)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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