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쌀소득 보전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농지를 함께 경작했던 배우자나 가족(직계존비속)이 대신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에는 안규백, 김민기, 이낙연, 배기운, 신장용, 김우남, 김춘진, 윤관석, 김영록, 정청래, 한정애, 인재근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매년 정해진 날짜까지 변경신고를 통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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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고 경황이 없어 신고를 못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들이 같이 경작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해 왔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현실적으로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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