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하여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ㆍ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ㆍ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해야 한다. 10개 제품은 로취앤트킬라유제(Roach-antKiller), 화이트킬유제, 마터킬액, 슈퍼키퍼왕, 크린텍살충유, 클리어킬-에프, 에이씨파워유제(ACPOWER), 하이테크파워킬라유제, 바로퀵멀티액, 애로우유제 등이다.
또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됐고, 최근 3년간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 (기피제)', '피페로닐부톡시드 (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361개 제품의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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