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곳 중 38곳(48%)이며, 품목수로는 516개의 45%인 233개에 달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폼목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외국의 유해사례 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살충제 독성등급과 허가제한 성분 목록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 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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