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쌀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고 한우를 맡기고 6억원을 빌린다. 지난해 8월 국내 은행이 동산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나타난 이색 사례다.


동산담보 대출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ㆍ쌀ㆍ냉동생선 등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 쌀을 담보로 10억8000만원을 빌려줬다. 담보로 맡긴 쌀은 2만770㎏에 달했다. 평가액은 27억원이지만 담보인정비율이 40%에 그쳐 대출액은 그만큼 축소됐다.


충북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달 콩, 팥, 수수 등 두류를 담보로 2천2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전남의 한 한우농장은 한우 386두를 맡기고 6억원을 빌렸다. 소는 죽거나 팔려서 또는 값이 급락해 담보물 가치가 담보인정비율인 40%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 상환하거나 다른 소로 대체해야 한다.


돼지는 살아 있는 상태로는 돈을 빌릴 수 없고 냉동정육만 담보로 인정받는다. 소와 달리 생육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아 대출기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 폐사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낮은 점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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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와관련 오는 7월부터 여신전문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 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중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마련해 놓을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은 법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도 대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은 지난해 8월 8일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1369개 업체, 3485억원으로 집계됐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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