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취급 않던 돼지 하반기부터 담보인정
은행권 이어 저축銀·여전사도 도입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8월 국내은행들이 출시한 동산담보대출의 취급대상과 기관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그간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돼지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여신대상자 및 담보물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인정비율을 높이는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농협은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 담보대출을, 전북은행은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을 신규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다.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3분기께에는 제2금융권의 도입도 계획중이다. 금감원은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TF를 구성해 제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을 1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주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500억~3000억원, 지방은행이 300억~500억원을 취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시 중소기업대출 보다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높은 가중치(120~200%)나 특별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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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은 지난 8월8일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1369개 업체, 3485억원에 달한다. 담보의 종류별로는 유형자산 1329억원(38.1%), 재고자산 1317억원(37.8%), 매출채권 749억원(21.5%), 농축수산물 90억원(2.6%) 순이다.


유형자산의 경우 절삭기, 사출기, 선반, 분쇄기 등과 같은 범용성 기계 위주로 취급됐다. 재고자산은 철강, 아연, 동판, 석재, 골재, 코일, 전자부품 등 다양하게 취급됐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60억원), 소(20억원), 냉동수산물(10억원)이 담보물로 나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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