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르 발로-벨카셈 여성인권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이 조례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존재라는 프랑스 헌법과 유럽 헌장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조례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지만,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은 유지한채 예외조항만을 늘려갔다.
조례가 세워진지 거의 100년 가까이가 지난 1892년에 한 차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말의 고삐를 잡는(승마하는) 여성들'에 한해 여성들의 바지 착용이 허락된다'고 했다.
유명무실한 이 법은 여러번 폐지 논의가 나왔지만, '시간낭비'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2012년에서야 대중운동연합(UMP) 일부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이 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리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는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리지게 됐다.
애초에 이법은 노동자들이 입는 긴바지(상퀼로트)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되면서 도입됐다. 여성들이 프랑스 혁명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통해서 여성들이 상퀼로트를 입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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