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장남 이맹희(83)씨

삼성家 장남 이맹희(8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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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씨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3)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후 이맹희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정확한 판결 이유를 살펴본 후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기각 판결을 받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수긍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삼성을 이끌 운명이었지만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밀려난 후 형제는 물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왔다. 산간벽지와 미국, 일본 등을 떠돌며 삼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유랑생활을 해왔다.


이맹희씨는 1928년 삼성의 설립으로 기록되는 대구 삼성상회 간판 아래 부친이 대구에서 국수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삼성그룹의 성장을 지켜본 산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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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화재 업무부장을 시작으로 중앙일보,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거쳤으며, 세계 최대의 비료 공장을 만들려 했던 이병철 창업주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실질적으로 그룹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둘째 동생 이창희씨가 청와대에 삼성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씨도 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1971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수업이 시작된 시점도 이때다. 이후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 따라 1987년 이건희 회장의 손에 맡겨졌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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