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펼쳐나 갈 터"

함평군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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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올해부터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1월 31일부터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에 가격표시물을 게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불가격과 함께 5개 이상의 주메뉴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군은 외식업지부, 군 보건소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과 함께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격표시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메뉴판을 수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메뉴판 제작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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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스티커를 제작·배부를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업주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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