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 경계선…부산과 경남이 합의하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 16필지(23만1980㎡)에 대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사이의 관할구역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
규정안에 따라 부산신항만은 ▲부산(강서구)→경남(창원시)으로는 12필지(10만8646㎡) ▲경남(창원시)→부산(강서구)으로는 4필지(12만3334㎡)가 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6월24일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발생한 부산·경남 간 권한쟁의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되는 불합리가 발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012년 11월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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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자치단체 간 7년여의 긴 갈등이 마무리됐다"며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과 같은 입주기업의 행정처리 상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소방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앞으로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순쯤 경계조정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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