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주주총회 이렇게 하세요"
2013 시범주총서 개정상업 적용한 모범 주총 방법 제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범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모범 주총을 제시하겠다"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 시범주주총회'에서 박승복 한국상장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의 말이다.
박 회장은 이날 "최근 개정된 상법과 그동안 주총 개최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발견해 이번 시범주총을 준비했다"며 "시범주총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주총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범주총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199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 이어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시범주총은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주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는 김교창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의장 역할을 맡았다. 주주는 김영환 대림산업 상무와 정준영 법무법인 정률 연구위원, 최병성 공인회계사 등이 담당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창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시연회 중간중간 해설을 더했다.
고 변호사는 "개정상법에서 이익배당 안건이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별도로 다뤄져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고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익배당은 재무제표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연회에서는 이익배당을 별도의 안건으로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에서는 본 시나리오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배당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별도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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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주주총회를 앞둔 박해권 한국특수형강주식회사 재무회계팀장은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의 믿을만한 전문가로부터 주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에 시범주총에서 제시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시범주주총회 시연회 동영상을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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