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대전 등 2800원…충북 2월 중순부터, 경북 3월, 광주는 5월에 인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부산, 대구, 울산에서 택시요금을 올린 뒤 다른 지자체들이 잇따라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아직 요금을 올리지 않은 시·도들도 인상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 지난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2km)을 2200원에서 16.23%오른 2800원으로 정했다. 2km 이후 요금인 거리·시간요금은 종전과 같다. 심야와 시외요금할증도 20% 그대로다.


대구시는 2009년 3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올렸다. 인상률은 20% 수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이후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올렸다.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달릴 때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손질했다.

울산도 4년만에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렸다.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으로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오르는 병산제다.


대전도 4년만에 기본요금을 올렸다. 대전은 지난 15일부터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21.7% 올렸다.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 할증은 20%를 유지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기본요금 2800원을 받는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요금 기준은 150m에서 143m로, 시간요금도 36초에서 34초로 준다.


경북도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요청에 따라 물가상승을 고려한 택시요금용역을 벌이고 심의 등을 거친 뒤 2~3월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이르면 5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200원인 기본요금을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수준인 2700∼2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인천은 2400원, 부산·인천·대전·대구 등은 28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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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또한 이르면 3월쯤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강원도는 택시요금 인상 검증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이 끝나는 40일쯤 뒤인 3월에 요금인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요금인상은 LPG값 상승과 물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는 낮은 요금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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