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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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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농관원, 지난해 734개소 적발… “올해도 연중 단속”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가 73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2400곳 가운데 4만764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여 모두 734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374개소로 51%를 차지했으며,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360곳으로 4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66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275건(37.5%), 농산 가공품 87건(11.8%), 통신판매 6건(0.8%)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쌀, 배추김치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466건 적발돼 6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차례나 값싼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청결고춧가루로 속여 학교급식용 등으로 시가 2억5,400만 원 상당량인 12톤을 판매한 나주시 소재 N업체 대표 K씨(48) 등 4명에 대해 구속 수사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37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60개소는 8,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묵은 쌀을 햅쌀로 판매하는 등 양곡의 연산을 거짓 표시한 8개소와 2차례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환경 방출한 광양시 소재 W업체 대표 L씨(42)를 형사 처분했다.

양곡표시를 위반한 53개소에 대해서는 1,9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101개소에는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원산지 둔갑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도 및 홍보와 함께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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