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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대출 일부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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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144억원 경감 예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를 담보와 신용대출로 세분화하고 대출관련 일부 수수료를 폐지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용자가 대출금리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10월부터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도입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금리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토록 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에 대해 1분기 내에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수수료, 기술검토수수료, 사업성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매출채권매입수수료가 사라지게 됐다.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없애도록 했다.

폐지대상 기업대출수수료는 중소기업 부담 비중이 96.1%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은행수수료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수수료 폐지로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약 14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업대출수수료 폐지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대출거래시 수수료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해 수수료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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