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산·부산2 저축은행 대표와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청구 또한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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