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B종합건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이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권을 저렴한 가격에 주선한 혐의(배임주재)로 기소된 윤여성(57) 더잼존부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가 부산저축은행과 효성도시개발의 개인적인 피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결과를 그대로 따라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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