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만원 체불사업주에 융자…中企 80%가 "모른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들을 위해 체불금을 융자해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액은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연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담보제공시 연 3%, 신용융자·연대보증시 연 4.5%다.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는 담보·연대보증 없이도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로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꼽은 기업이 52.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일시적·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명절차 간편화(21.7%)', '대출이자율 인하(14.3%)', '재직근로자의 임금지급도 지원(11.3%)'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이자 인하, 증명절차 간편화도 중요하지만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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