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우리기업인수목적1호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의2에 의거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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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장폐지 이후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치자금등은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해 주식수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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