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 의원(민주당·광산4·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조례는 인건비·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의 지급 근거와 지원연령 및 기간,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했다.
또 공동 발의한 김영우 의원(동구1)은 “청년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적 성장과 능력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해 고용촉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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