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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도급 심사 대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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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도급자의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운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까지 확대했다.

또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부당특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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