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운영된 결과다.
또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부당특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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