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의원(새누리당)은 "경영난을 겪고 있던 종합업체 대부분이 4~6개월 만기 외담대를 발행한 후 전격적으로 법정관리(워크아웃)를 신청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 등 6개 건설업체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은 약 1조원 이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원사업체는 신용 상 불이익만 받으면 되지만 하도급업체는 대출연체자로서 신용불량업체에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입찰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피해가 잇따르자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원사업자 제재발안을 마련해 200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기능을 이관해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를 신설하고 이 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직권조사하고 있지만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에도 ▲하도급자 선정 입찰 시 초저가 하도급을 유도 ▲야간작업, 산재처리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항목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원사업자에 유리하게 수정, 변경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원사업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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