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수성기술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성기술은 윤순광 오성엘에스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수성기술은 한국실리콘에서 받을 잔금이 500억원에 달하나 이를 받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오성엘에스티는 현재 수성기술, 한국실리콘과 직접적 상거래 관계가 없어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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