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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화장시설, 신안군민도 목포시민과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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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전경선 의원, “신안은 목포와 동일생활권” 주장

장묘문화가 화장(火葬)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 지역민들도 목포화장장을 목포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전경선 의원(48·신안 신의면)은 “2014년 대양동에 들어설 목포 장사(葬事)시설을 신안군민이 목포시민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목포시의 종합 장사시설이 완공되면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관외 거주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만13세 이상 성인의 경우 관내 거주자는 9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 소인의 경우 각각 8만원, 4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 추모공원의 경우 성인은 관내 9만원, 관외는 90만원으로 10배나 차이 나고 소인은 6만원, 80만원으로 13배나 더 부담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각각 4만원, 6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목포 경제가 신안에서 시작된 선창경제이고 목포시와 신안군은 지역적 동일 생활권”이라면서 “특히 신안군민 대부분이 목포와 신안에 이중 거처를 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와 신안은 나눌 수 없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목포시 인구 약 50%가 신안 출신이고, 고령의 부모님만 신안 섬에 남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인데 죽어서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차별을 어느 부모가 원하겠느냐”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포시민과 동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면서 “관외 거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 숙원사업인 현대식 종합 장사시설은 대양동 일원 6만1000㎡ 부지에 화장로· 봉안당 등을 갖춘 최첨단 종합 장사시설로 2014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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