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도 나올 예정...삼성 "제품 정상 공급하고 모든 법적 조치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네덜란드 법원이 1년 전에 이어 또다시 삼성전자가 애플의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부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대상 제품이 모두 구형 모델이라 삼성전자의 현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9일 삼성전자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을 밀어서 사진을 넘기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검은색 바탕이 나타나며 사진이 제자리로 튕겨 돌아오도록 하는 기술이다.
피터 블로크 담당판사는 "삼성전자는 앞선 심리에서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팔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판매 금지 배제 결정을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모든 제품에 애플 기술이 아닌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시키는데 끝내 실패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6월27일 이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애플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계속 침해할 경우 애플에 매일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법원은 향후 별도의 재판을 진행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덜란드 법원의 판매 금지 조치가 실제로 삼성전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모두 출시된 지 최소 1년7개월이 넘은 구형 모델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 2 등으로 이번 판결과는 무관해 현지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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