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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사태’의 교훈···‘개별특약’ 감안한 신용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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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 제정안 마련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제2의 웅진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을 평가를 할 때 ‘개별특약’을 감안해 실시하는 등 신용평가 회사의 기업 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구두의뢰를 통해 요청인(채무증권 발행인 등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예상신용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최종 확정·발표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시 및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모범규준은 웅진사태를 통해 드러난 채권 보유자의 보호를 위해 선진화 방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개별특약(Convenant)이 있는 경우 신용 평가사는 그 특약의 이행 여부가 향후 회사의 부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안해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 이는 웅진사태로 피해를 본 회사채 투자자들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개별특약은 발행기업이 채권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강행적 조항) 또는 할 수 없는 행위(금지조항)를 규정해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 내용을 말한다.

이은태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외국의 경우 개별특약을 이용해 최초 채권 보유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투자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어 기업이 어떠한 경영행위를 취하더라도 대응수단이 없었다”며 “개별특약 조항의 활성화를 유도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회사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계약 이전에 목표신용등급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는 구조화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신용평가사들이 평가 대상 기업과 서면에 의한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없이 요청인에게 예상신용평가결과 또는 특정등급의 부여가능성 등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신용평가 요청(의뢰)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을 안했을 경우, 즉 구두요청으로 이뤄지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평가업무 등을 모두 서면으로 기록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 국장은 “구두 신용평가를 금지하고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해 요청인 등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급쇼핑 등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청인 대표이사로부터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요청인이 이에 비협조할 경우 자료제출 지체기간 만큼 신용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평가대상 기업의 공시 범위도 확대했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법규상 의무화 된 신용평가는 모두 공시하며, 공시 방법도 기존에는 신용평가등급만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은 물론 평가의견서를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시사항의 경우 투자자 편의 및 신용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1년간 부도율 혹은 3년간 누적부도율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한 부도율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조항에 열거된 사항들로 산정돼 기업의 잠재적 부실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앞으로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도로 인식하는 신용평가대상의 워크아웃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등 실질적으로 부도방지 및 채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광의(경제적) 부요율을 공시토록 했다.

요청인의 업무상 기밀 보호 등을 위해 미공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 목록은 물론, 과거 2년간 요청인과의 신용평가계약 및 비평가용역계약 실적도 공개해야 한다.

이 국장은 “공시대상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시장정보 접근성 밒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용평가 회사들의 신용평가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목표(한계) 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해 유의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방법론에 반영하는 등 내부정책을 마련해 실행토록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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