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레이크투자자문이 대주주의 지분 변동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레이크투자자문은 지난 2010년 4월 1일 최대주주인 OOO씨의 소유주식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주요주주인 동사 전 전무이사 □□□씨의 소유주식이 6%에서 5%로 1%포인트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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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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