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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카파라치' 제도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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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 모집인들의 모임인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설계사들의 최소 생존권과 영업권을 위해 카파라치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카파라치 제도는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모집하는 경우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드 모집인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면서 연회비를 대신 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모집이 성행하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당국은 ▲길거리에서 카드를 모집하거나 등록 없이 모집하는 경우 ▲연회비의 10% 이상 경품을 주고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를 불법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설계사협회 측은 "카파라치 제도는 카드 모집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동 통신사가 지급하는 경품이나 현금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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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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