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씨는 D카드사의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의 가입신청서 20매를 다른 카드사 소속 모집인에게 전달, 모집을 위탁했다. 위탁을 받은 모집인은 강원도에서 열린 한 축제행사장을 찾아 3명의 회원을 불법적으로 모객했다.
과도한 혜택제공과 불법모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 같은 신용카드 불법영업 행태를 앞으로는 목격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최대 200만원을 사례하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반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방안은 지난 9월부터 금감원ㆍ여전협회ㆍ카드사 등이 논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방안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다만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의 연간 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정했다.
불법영업 사실이 여전협회와 금감원, 카드사 등에 신고접수 되면 카드사를 통해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월 1회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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