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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