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자시법 개정안 일부 통과···금융위 "IB 등 다음 국회 통과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CCP 설치 및 개정 상법과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되는 사안의 정비 등 일부만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했다. 의무대상 거래 및 시행시기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되, 우선 이자율스왑(IRS) 거래 등을 청산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게 청산의무거래 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투자은행(IB) 육성,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 미통과 안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다음 국회 회기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