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크리스토퍼 수 상대 소송 '낙태-폭력 당해'
[아시아경제 조서희 기자]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에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로부터 ‘사생활 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한성주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을 사용했다.
미국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쓰여져 있다. 또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했다는것.
특히 한성주는 앞서 논란이 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거나 촬영하라고 강제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서희 기자 ailee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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