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한테 맞았단 남자 때문에 이럴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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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방송인 한성주(37)가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성주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이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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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집단폭행에 대한 위자료 및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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