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경위가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해 재차 서울 전 지역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게 된 뒤 이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21년산 양주 20병(시가 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적용했다. 김 경위는 동료 경찰들과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씨로 하여금 2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김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이씨는 2006년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곳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각지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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