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손봉호 위원장)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A검사는 친구와 후배 돈을 빌려 전세금 등으로 쓴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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