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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기간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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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한해 4000건 계약갱신건수 줄어 100억원 절감효과…노트북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목은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 등에 납품되는 정부조달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조달청은 7일 계약에 걸리는 시간,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MAS란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따로 계약을 맺지 않고도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이용, 물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제도다. MAS계약이 이뤄진 제품을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한번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확보, 마케팅효과 등을 2년간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그러나 값, 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가격점검이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목에 대해선 1년 계약기간을 적용, 빠른 시장변화를 제때 반영할 계획이다.

MAS계약기간을 늘리는 건 다수공급자계약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품질관리와 허위가격자료제출을 막는 등 가격관리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 중간점검에 나서 계약 유지여부를 해마다 확인할 예정이다.

MAS계약기간 연장으로 한해 계약이 4000건 이상 줄어 조달업체별 계약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준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난다는 게 조달청 설명이다.

조달청은 계약기간연장으로 줄어든 업무량을 ▲MAS상품개발 ▲조달물자 품질향상 ▲가격관리 강화 등에 돌린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MAS계약기간 연장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줄이면서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대 20년까지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적정가격,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 계약기간을 꾸준히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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