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조달청, 하자이행 일괄보증제 MOU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조달청과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조달업체가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계약금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 하자보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은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제출 방법 역시 직접 제출에서 전자적 제출로 바뀌어 한층 수월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