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개정된 약사법에는 24시간 연중 무휴점포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에 사실상 편의점이 주요 판매처다.
이번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판매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판매처 등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현황 접수자료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CU(씨유, 구 훼미리마트)' 5214점, GS25 4507점, 세븐일레븐 3330점, 미니스톱 1356점이 판매자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점포가 교육을 신청한 'CU(씨유)'는 복수점과 기타 특수점을 제외하면 전체 점포 중 약 80%가 판매자 교육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24시 운영 제외점을 뺀 나머지 점포는 2차 교육을 통해 100%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다.
◆CU, 의약품 전용 진열장 등 준비된 지역의 응급구급함=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야간에 마땅히 병원이나 약국을 갈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이에 BGF리테일 건강식품팀 박성일 팀장은 "CU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또 하나의 지역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며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의 24시 응급구급함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CU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를 위한 전용진열장을 도입했다. 작년 의약외품 도입 시 의약품 전용진열장을 점포에 설치함으로써 점주들로 하여금 향후 편의점에 일반상비의약품이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별도로 전용 진열장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적인 측면도 고려했다. 의약품 판매 시 상품을 스캔하면 고객이 해당 상품의 효능, 복용방법 등 주의사항들을 POS화면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할 수 있기에 1회 판매 수량이 POS에서 자동으로 제한되는 시스템 또한 구축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준비과정 및 판매자 준수사항 대해 사전 별도의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해 가맹점주 및 본사 직원들에게 안내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야간시간대 상비의약품에 대한 니즈 지속 증가=한편, 작년 7월 도입된 의약외품의 지속적인 판매 성장도 일반소매점의 일반상비의약품 판매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도입초기인 지난 해 대비 194% 판매 신장을 거뒀으며, 특히 마데카솔, 까스명수와 같은 상품은 전년대비 각각 794%, 268%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의약외품의 야간시간대 (22시~06시) 판매도 점점 증가해 최근 야간시간의 판매비율이 약 40%까지 차지한다.
편의점 관계자는 "의약외품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야간시간대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달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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