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중국·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선재에 적게는 5.56%에서 많게는 33.6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 등 한국 업체에는 26.47%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는 은행어음이나 은행보증 형태로 최대 4개월 동안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후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는 말레이시아 철강사 암스텔밀스가 한국·중국·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선재를 덤핑 혐의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6월말부터 수입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포스코 등의 한국산 선재는 고려제강 현지법인이 주로 사용해 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제품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출 규모 중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4만5134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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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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