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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사회통합 일자리경제 추진"...고용노동 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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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오종탁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 노동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역량을 극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 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이슈를 논의하는 국민적 합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6가지 주제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직장과 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 고령자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또 우선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이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대체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청년고용특별조치'는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친화적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신규청년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되, 투자 세액 공제와 같은 자본인센티브는 축소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의 기본원치긍로 하되 고용전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민간부문에서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혁신경제와 북방경제 등 신성장산업 육성 ▲중견기업 육성과 벤처 창업 지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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