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 조속한 판결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산하 서울중앙지법 등 각 재경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앞선 정수장학회 사건 1심 판결내용이 부당하다며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2심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최근에 사임한 분들이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이런 '드림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인 중 한 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담은 '사법 60년사'를 기획했던 대법관이었다고 말했다. 그 법관이 사임후 정수장학회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보면 과연 사법부의 반성이 진지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은 당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재심을 하면서 유독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왜 공소시효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관예우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들에게 '전관예우금지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물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인천지법원장은 "사임 후 개업한 분들이 본원 사건을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그 외 지방법원장들도 더 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답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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