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르면 환경부가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할 땐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며 "위기상황접수에서 사고상황해제까지 전 과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경보를 발령하거나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할 때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경계경보 심각단계 해제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뉴얼이 정상 작동했다면 전 과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고현장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대통령 역시 이번 사고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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