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권스 대표를 지낸 정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당 내에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고 적힌 인쇄물 등을 게시하고 정 후보와 함께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 등의 설치·게시 행위를 할 수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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