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특히 가을철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이 우려돼 이 같은 단속에 나섰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범규 도 산림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했으나, 신규발생지와 확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숲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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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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