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납품 업체와 금전거래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청장 취임 이후 수입이 줄어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07년 케이웨더 김모 대표와 김 대표의 장인에게서 각각 5000만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기상청 측은 "조 청장이 민간기업에 있던 2009년까지 여러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다"며 "기상장비 입찰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취임 전 케이웨더에서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국감에서는 라이다 입찰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라이더 입찰비리는 조청장이 관여한 조직비리"라며 "경찰청 발표 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조청장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감사원 감사 청구에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청장은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 완화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철 기상산업정보화국장(당시 기상산업정책과장)은 "기상선진화 포럼 논의 내용에 따라 제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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