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기초수급 자격이 발탁되자 자살을 선택한 78세 할머니 사례를 두고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분노를 느낀다"고 언급하자 보건복지부가 "적법한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낼 뿐이라는 재반박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반성이고, 찾아야 할 것은 억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실종된 국가책임"이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하자 할머니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위와 딸의 합산 소득은 1년에 1억원 가량 된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며 벌어진 제도의 허점이란 게 복지부를 비판하는 쪽의 주장이다. 남윤인순 의원도 "복지부가 확인한 할머니의 재산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현금 28만 2000원이 전부이고, 18만원짜리 월세도 밀려있었다"며 "왕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재산 128만원인 할머니가 공무원이 내민 수급중단통지를 봤을 때 느꼈을 막막함과 절망감을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논란에 끼어들기에 앞서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르신들을, 자식에게 부끄럼을 주기 싫다며 기초수급신청을 포기해 버린 많은 어르신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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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부양의무 기준은 재정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미루는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8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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