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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안철수 검증場' 변질한 국감..安측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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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인의 수백억원대 주식 시세 차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안 후보 측이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에 참석, "안 후보는 1998년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이사인 김모씨가 안 후보와 함께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이던 이모씨 등에게 안랩 주식을 헐값에 팔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씨는 이후 매입자를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및 주식 반환 소송을 냈고 안 후보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는 없다"며 "김씨가 강압에 의해 팔았다고 소송을 냈다가 안 후보가 법정에서 증언하자 스스로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외에도 지경위 홍일표 의원(새누리당)도 안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퍼부었다. 홍 의원은 "안랩과 자회사 4개사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 사업 16건(721억원) 중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랩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안랩은 투자 회사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취한 적이 없고 투자 회사로부터 기술을 이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술료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것인데 안랩이 투자한 3개 회사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아 기술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랩은 또 "안랩이 받았다는 721억원은 안랩에 대한 지원 금액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40개 기업에 대한 지원 총액"이라며 "안랩과 안랩의 투자 회사가 지난 12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이 금액의 7% 수준인 52억원으로 매년 평균 4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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