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사업, 산림청 일반예산사업과 겹쳐…수억원대 ‘행사홍보비’ 중복지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8일 산림청 국감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녹색자금으로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만드는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 도심권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는 산림청의 일반예산으로 벌이는 사업과 비슷한 게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생활림조성관리사업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시 숲 조성사업과 내용이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체험시설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에서 하는 등산로정비 및 트레킹길 구축사업과 내용이 거의 같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업을 넘어 결국 같은 사업에 녹색자금과 국가예산이 함께 쓰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 지원을 위해선 녹색자금을 일반예산과 나눠 관리·집행해야함에도 용도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비를 쓸 것이라면 아예 일반예산과 합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녹색자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쓰이는 것으로 관련 법률취지에 따른 집행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며 “녹색사업단(정원 35명)을 운용하는 점을 감안, 산림청예산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면서도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찾는 등 제도취지에 맞게 녹색자금사업을 써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녹색자금운용은 다른 예산과 겹치지 않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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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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