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 통신3사 상대 집단소송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돈을 받고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 통지서를 받게 된 피해자 752명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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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청구의 잠정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통신사들은 여전히 채권추심 업체를 동원해 가정과 직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채무부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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