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를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신청주체가 현재 기업에서 채권단으로 확대되고 법정관리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현행 기업에서 채권단으로 확대하고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산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통합도산법에 대해서도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홀딩스 대표로 취임할 경우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윤 회장의 대표 취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DIP는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이 부족하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에는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6년 이후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은 한해 600여 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 142개사 기준으로 120개사(84.5%)가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이번 윤석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이 개선작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영 실패 책임 없이 대표이사직에 오른 것은 제도를 악용한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손질을 검토하는 법안은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DIP 등이 담겨 있는 통합도산법이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9월 도입됐다.
정치권도 기업회생제도의 손질을 검토 중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웅진 사태 이후 통합도산법의 전면 개정을 실무진에 지시한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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