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은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ㆍ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법정관리를 전후해 불공정거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일부 기업들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법정관리와 검찰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MBK파트너스도 소송을 고려 중이다. 웅진홀딩스 측이 MBK파트너스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계약금까지 묶이게 되어 손해를 봤다는 것.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와 관계된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회사 자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되므로 웅진코웨이 매각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액도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웅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의 회생이 걸린 상황에서 윤 회장은 각종 소송에도 대비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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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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